이꽃들 정치경제부 기자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아니다. 민법 제884조에 따르면, 입양의 취소는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파양 사례도 속속 드러나는 만큼 양친 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는 낫다.” 독일에선 입양 전 ‘시험양육기간’을 국내와 달리 의무적으로 뒀다. 사전 위탁제도 법제화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에서 입양 전에 아동을 가정에 위탁해 양부모 될 사람과 입양 아동의 관계를 예상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내에선 임시 인도, 즉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좌초된 입양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현실상 지원책이 요구된다. 임신, 맞벌이 가정에서 입양 시 지원 방안이 더 두터워야 한다. 단순히 사후 가정 방문으로 관리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발달전문가와 상담 등으로 내실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생후 100일 전 라포(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사전 위탁 기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가정 비율이 높다. 사전 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사전 위탁 기간에도 직장 유급, 육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손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실언으로 비치는 것은 친부모냐 양부모냐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 학대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양 위기 징후 감지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