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문 진입...대한항공,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입력 2021-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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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통합 시 독과점 불가피...공정위, 소비지 후생 영향 중점 심사

(사진제공=뉴시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쳐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본격화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이 소비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오후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항공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해당 기업결합건에 경쟁 제한성이 없는지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8000억 원)을 지원받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달 6일에는 대항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개정도 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대한항공과 아사이나항공 합병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이다. 공정위 인수 승인이 이뤄지면 대한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산하 저비용항공사 포함해 66%(작년 기준)로 늘어나 독점력을 갖게 된다.

이들 두고 일각에서는 양사 통합 시 탄생할 '공룡 항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 운임을 올리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정위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1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업 상황과 산업 재편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승인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건을 꼽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결합으로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저하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인정됐지만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을 적용했다.

대한항공이 인수할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12조8386억 원, 부채비율은 2308.71%다. 누적 당기순손실도 6238억 원에 달해 부채를 갚을 여력이 안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한다면 양사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은 커진다.

변수도 존재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6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국가 중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우려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가 나온다면 해당국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져 양사 결합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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