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입력 2021-01-13 14:00수정 2021-01-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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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ㆍ‘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제별 주요 추진 일정.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방송 사업자에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거대 유료방송과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강화되고,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 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 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ㆍ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다.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종편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전문편성 PP의 주된 방송 분야 편성비율을 SO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 기간을 기존 ‘월ㆍ분기ㆍ반기ㆍ연’에서 ‘반기ㆍ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ㆍ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 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또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ㆍ시청 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해 방송생태계 기반을 확충한다.

OTT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ㆍ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OTT 자체제작 콘텐츠에 자율등급제를 적용하고 제작비용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한다. 현재 배분 기준은 전년도 프로그램 사용료(70%)+평가 반영(30%)±협상 조정(30%)이다. 또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 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정한 경쟁 활동을 위해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SO와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 등장한 IPTV 3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유료방송 플랫폼(SOㆍ위성ㆍIPTV)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시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한다.

시청자위원회(방송사)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 등 시청자 참여를 강화해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ㆍ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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