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꾸러기 LNG화물차, 이번엔 '인증 논란'

입력 2008-12-04 17:29수정 2008-12-04 17: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환경부 "국가인증 거쳐야" vs 국토부 "대상 아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경유화물자동차 LNG혼소(dual) 개조차량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본지 참조1 참조2>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LNG(액화천연가스)충전소가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해 인프라가 열악할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충전소 보급조차 미지수인 가운데 이번엔 환경부와 국토부간 국가인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 사업 추진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가스공사는 경유화물차의 LNG 화물차 전환을 위해 대당 약 2000만원의 개조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키로 하고 LNG엔진 개조업체 2곳과 시범사업 차량 50대를 선정했다.

개조 대상 차량은 올해 10t 이상 대형화물차 500대를 비롯해 2012년까지 1만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부가 LNG엔진 개조 국가인증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LNG화물차 전환 사업이 시범사업만으로 그칠 위기에 처해있다. 국토부는 LNG화물차 전환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LNG화물차 전환 보급 사업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엔진개조에 대한 환경부의 국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LNG엔진기술에 대한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엔진개조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LNG화물차 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조엔진 차량으로 8만㎞의 주행거리를 돌파하고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6개월~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엔진개조산업에 대한 국가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LNG화물차 전환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이 엔진을 개조하는 것은 구조변경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이사업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 사업인데다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국가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LNG엔진개조 기술연구의 경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통해 개발돼 연료공급장치, 부품 등 개조폭이 큰 만큼 국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LNG엔진 개조가 환경부의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NG화물차 전환 사업이 국토부의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데다 국가인증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LNG엔진개조에 대한 성능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증절차를 주장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엔진개조 인증요건인 배출가스 농도 등의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말대로) 엔진개조 인증절차를 시범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인증기준 마련부터 시작하는 등의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엔 부처간 협의조차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앞서 국가인증 문제를 제기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측에서 공청회 등을 단독으로 진행했다"며 "특히 사업공고를 내면서 국가인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안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협의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부가 국가인증없이 본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LNG엔진 개조 사업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인증없이 본사업을 추진, LNG엔진 개조를 했을 때는 인증없이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은 제조·판매한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