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 기분 나쁘다” 전화‧문자폭탄 악성 민원인에 유죄판결

입력 2021-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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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전화 38회ㆍ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욕설ㆍ고성ㆍ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은 30대 남성 A씨를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 씨는 A 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 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 사건 이외에도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폭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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