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는 2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된다. 동일 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할 경우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다. 펀드의 수시 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도 '지체 없이'에서 '다음달 10일 내'로 완화했다.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