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직 채용 시 '평판조회' 신설…중대비위 적발 시 해임 이상 중징계

입력 2020-1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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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 발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신설한다. 또 성비위, 금품수수 등 6대 비위행위로 1회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9월 대마초 흡입으로 적발됐고, 같은 달 공단은 쇄신책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공단은 운용직의 직업윤리 함양 차원에서 채용 시 전문성 검증에 더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를 신설한다. 또 인성검사를 강화한다.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지사장 이성 전 간부는 비위행위 시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정도가 중할 시 1회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으로 제재하고, 확정된 징계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선 고성과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해외투자 비중을 현재의 2배 이상인 55%로 늘리고, 효율적 투자를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쇄신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소통을 통해 직원참여도 활성화하겠다”며 “창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공간 혁신을 병행하는 등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쇄신을 추진하고, 쇄신 성과는 앞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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