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입력 2020-1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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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400만 명→2100만 명...보험 적용 조건 '소득기준'으로 개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2025년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실직 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14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명으로 늘어난다.

예술인(7만5000명)은 이달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 받고 있으며 특고의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106만~133만 명)이 내년 7월부터 우선 적용된다.

2022년 1월부터는 온라안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179만 명)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가입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근로자는 37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편 작업(2022~2023년)도 추진한다. 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면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 2024∼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입자의 생애에 걸친 취업 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의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특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소득 추정 자료로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건별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고용보험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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