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도 늘어...공정위 "집중 점검 필요"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올해 6~10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매우 개선・개선・약간 개선・보통)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7%로 전년(95.2%)보다 1.5%포인트(P) 늘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에서 93.5%로 늘었고,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8.1%)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확대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늘었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