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입력 2020-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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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높이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 주거급여 안내문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한다.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올해 41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ㆍ중ㆍ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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