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입력 2020-12-17 14: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코로나 상황 고려 올해 고용 유지 간주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내년 1월 정부 직접일자리 50만개 공급

▲16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해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명 청년일경험사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 개편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늘린 대기업에 1인당 400만 원, 중소기업에는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번 늘린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용 감소를 했더라도 고용 유지로 간주, 공제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중 10만 명을 대상으로 일경험사업 제공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 8만 개,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를 2만2000개까지 늘린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내년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5%를 해당 기관의 일 경험 참여자로 채우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도 연장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만 대상으로 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 요건도 폐지한다.

내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는 104만 개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기조에 맞춰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 명 이상 채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조기 채용에 나선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를 3분기까지 채용 확정하고 공공기관에선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5700명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내년 3월까지인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군산·울산 동구·통영·거제·목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워크넷(www.work.go.kr)의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도 강화, 내년 6월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면접·상담이 가능한 화상대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 고용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24'로 개별 전산망을 통합하고 고용센터 인력 보강·고용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