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에게 묻다] ① 한은 책무에 고용 추가 ‘부정적’

입력 2020-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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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책무(맨데이트)에 고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이투데이가 금통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들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이같은 분위기가 우위를 차지했다.

한 금통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가야할 길이 먼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해의 갭(격차)이 큰 것 같다”며 “(기존에)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서도 고용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을 생각한다면 성장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GDP갭률(국내총생산 격차)은 과거부터 나왔던 것으로 고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을 넣는다면) 미시적 측면에서 구비해야할 것도 많다. 고용안정이 무엇이냐부터 실업률 인지 등 지표 이슈가 곧바로 나와야 한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있다. 고용시장은 후행적인데 특히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 후행성은 더 커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와중에 통화정책 수단은 하나인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도 “내부 모멘텀 보단 바깥 진도가 빠른 것 같다.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은 입장이라는게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만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 역시 “한은 집행부가 설명하는 그대로다. 한은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니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 기존 한은 통화정책에도 고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혀왔던 인물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은법 제1조 목적 조항에 고용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한은법 제1조에는 제1항에 ‘물가안정을 도모’, 제2항에 ‘금융안정에 유의’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안정은 2016년 한은법 개정당시 새로 삽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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