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 전세난 심화…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뚝'

입력 2020-12-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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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임대차계약 10건중 6건만 전세…10년새 두번째로 낮아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에 상가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투데이DB)

반전세 비중 늘어…전문가들 "전세 비중 감소 이어질 것"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은 늘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5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전달(72.2%) 대비 10%p(포인트)이상 감소한 것으로, 올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에 기록한 67.6%였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역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10년 새 두 번째로 낮고, 이 기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와도 2.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거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였으며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7월 1만3346건에 달했던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다.

이에 반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를 통튼 개념인 '반전세'의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2016년 1월(39.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때문에 앞으로 추가 신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의 감소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이 원인으로 꼽힌다.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1억, 2억원씩 올라가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면서 "내년부터는 이 일대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로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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