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입력 2020-12-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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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자체 실험에서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시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진상 규명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2014년 옥시가 의뢰한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폐 손상 간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에 ‘간질성 폐렴 증상 수반’, ‘폐의 초기 섬유화 증상 확인’, ‘모든 농도 노출에서 폐 손상 확인’, ‘폐에 급성국소염증·기관지 연관 림프조직 과다형성·화생 발견’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옥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에서 관련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최종보고서에는 간질성 폐렴 데이터 등이 누락됐고, 연구소의 실험은 중단되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는 게 사참위 측 주장이다.

또한, 사참위는 이번에 최초로 밝혀진 해외실험 중단사례에서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관련 결과와 종료 문제를 검토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앤장 측은 조사과정에서 '서울대 실험 등 중간결과는 본 적이 없고 최종보고서만 받아봤다. 재판의 유불리 여부를 자문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옥시와 김앤장이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지연됐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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