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입력 2020-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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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년 국민이전계정'…늦은 취업에 생기주기흑자 전환은 1년 미뤄져

(자료=통계청)

2017년 노년층(65세 이상)이 공공이전으로 보전받은 소득이 1년 전보다 9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민간이전 순유입은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노년층에 대한 부양의무가 자녀 등 가정에서 사회·정부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7일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서 2017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이 전년보다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유년층(0~14세)과 노년층은 각각 135조7000억 원, 9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흑자가 발생했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이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는 민간·공공이전을 통해 보전되며,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저축을 제외하고 민간·공공이전과 공공자산재배분으로 유년층·노년층에 유출된다.

자원재배분 흐름을 보면, 민간자산재배분(자본,재산소득 합에서 저축을 뺀 자산)이 없는 유년층은 민간이전 76조8000억 원과 공공이전 60조7000억 원으로 생애주기적자를 메웠다. 여기에서 민간이전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지원, 공공이전은 무상보육·무상교육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으로 자산재배분 유출(조세 등)은 1조9000억 원에 불과했다.

노년층은 민간자산재배분이 23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생애주기적자는 민간이전(14조3000억 원), 공공이전(64조5000억 원) 등으로 보전됐다. 공공부문으로 자산재배분 유출은 7조6000억 원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민간이전은 5조3000억 원 줄고, 공공이전은 9조7000억 원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년층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늘면서 공공이전이 늘었는데, 공공이전이 늘수록 대체효과로 민가이전은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다만 공공이전이 늘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줄었는지, 공공이전과 관계없이 민간이전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연령층은 전년과 비교해 민간자산재배분이 183조1000억 원으로 19조2000억 원 급증했지만, 그만큼 세금 등 자산재배분 유출과 사회보험료 등 공공이전 유출이 늘었다. 자산재배분 유출은 72조4000억 원으로 7조6000억 원, 공공이전 유출은 125조2000억 원으로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의 영향이다.

한편,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3215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고, 45세에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가 나타났다. 두 연령층은 각각 소비(3215만 원)와 노동소득(3354만 원)이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8세로 전년보다 1년 미뤄졌다.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쏠림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 취업하는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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