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제재…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입력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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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공 후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 낮춰 계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특히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 정도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맡긴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에게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위탁 총 11만1150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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