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전환기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의 핵심요소인 ICT의 전방위적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그간 축적된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환경을 제공하고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우선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한다.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범위를 점차 넓혀간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기관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하며 20개 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한다.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기업에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집중 발굴ㆍ육성한다.
비대면 전환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대면 서비스ㆍ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한다.
또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해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