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입력 2020-11-24 15:1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처=신화)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한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시름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선 기업 등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는 연매출 68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한 육류 가공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3년간 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신화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세절비, 컨설팅비 전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

회사는 201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내고 이같은 피해를 폭로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자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송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윤 대표는 “신화는 첫 조정신청 이후 5년간 피 말리는 싸움을 펼쳐 왔다”며 “이후 저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문제를 제기한 이듬해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매출은 곤두박질쳤으며 직원도 10분의 1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화와 같은 공익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표는 “통탄할 일은 공정위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는데도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익신고로 기여한 과징금을 피해기업의 피해 보전에 우선 지급해 피해 기업의 회생에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법인 경청은 불공정 피해기업을 위한 구제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불공정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구제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