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차액결제거래' 월평균 1.9조…불공정거래 집중심리

입력 2020-1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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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지분 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무디스 애널리스트 등이 A사 인수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사전에 A사 주식관련 CFD를 매수해 매매차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B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CFD 계좌로 그 주식을 사들인 다음, 그다음 해에 반대로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CFD 거래금액은 월평균 1조8713억 원으로 지난해(8053억 원)보다 증가했다. 현재 7개 증권사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CFD 위탁자 주문은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증권사 명의로 거래소에 전달돼 실제 위탁자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프라이빗 뱅커(PB) 계좌의 이상 거래 혐의 판단 시 관련 CFD계좌를 분석하고, 회원사 심리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급등 중인 정치인 테마주 등 48개 종목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고 있으며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저유동성 종목에 시세조종 행위 등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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