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ns 캡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찰청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독직폭행 의혹 당사자인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찰부장은 "(부장회의를 제안한) 이후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한 이유로는 △수사 완료 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