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B 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 군사법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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