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입력 2020-11-10 17:11수정 2020-11-10 17: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4/4분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0일 채택한 공동 결의문에서 "재난 시기에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겸해 진행됐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노동 분야 5개 부문, 9개 과제를 선정하고 플랫폼 노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사회안전망 강화·금융산업·공공부문 등 태스크포스(TF)별 팀장을 임명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한국노총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