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입력 2020-11-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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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기본주택 확대' 건의...비거주 주택 강도 높은 세금 부과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이도지사가 지난달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고,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돼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값이 4개월 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이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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