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 유지로 가닥…증시 기대감 ‘솔솔’

입력 2020-1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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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던 여당과 정부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책안을 하나씩 주고 받은 모양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안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여당의 요구를 들어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의 10억 원 유지를 주장해왔고, 당초 3억 원을 제시했던 정부는 5억 원을 절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돼 변경될 경우 연말에 일시적인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기준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현대판 연좌제'란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재산 증식의 마지막 희망인 주식에까지 무리한 과세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의견을 올렸고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답변을 유예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12월에 개인들의 순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반복적으로 확인된 12월 개인 순매도보다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2021년까지 수급에 충격을 줄 요인은 아니지만, 12월까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주장한 개편안으로 가닥이 잡히며 증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주주 요건 완화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12월 증시 폭락설까지 돌았지만 일단 한가지 불은 끈 셈”이라며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증시마저 죽으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여전히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은 잡았지만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이 현지시간으로 3일 진행되지만 최종 결과는 2∼3일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 없고,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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