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입력 202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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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현실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로 5년 더 유예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균형 제고기간인 3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각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억5000만 원 이하는 3~7억5000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1주택 중 94.8%인 1030만 호가 혜택을 받고 연간 4785억 원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펑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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