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사용금지 방침 유지”

입력 2020-1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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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미국 법원,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 금지명령

▲미국 법원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의 미국 내 사용을 막는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한 제재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상무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제재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법적 조치에 맞서 틱톡 거래 금지 행정명령과 그 이행을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대해 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웬디 비틀스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가설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달 “11월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데 제동을 건 것이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중단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한편 틱톡 매각을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은 지분 구조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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