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한 마디에…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입력 2020-10-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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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탑승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48) 씨의 목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B 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이를 말린 승객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승객들을 하차하게 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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