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20-10-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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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천준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현행법에는 기부채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정했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이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

조합으로서도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이면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또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 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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