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입력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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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이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광고문이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7월말, 512조8875억원과 비교해 이달들어 열흘만에 1조2299억원 불어나 514조1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가장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알아봤다. 대출 당시 조회 금리는 3%대였는데 심사 결과 더 높은 4%대로 나왔고 실제 대충 실행일에는 더 높아졌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다른 대출을 알아볼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돼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에 알아둬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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