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입력 2020-10-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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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3억 원은 한종목, 법령 개정 추진이 아니라 시행령 이미 개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총리와 판단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올해 개인순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익률도 7%로 양호하다. 개인 매물 압박이 예전보다 강해질 것이다. (대주주 기준을)3억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 확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한 대주주는 9만3500명으로 전체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동학개미를 옥죄는 정책이란 지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3억 원도 한 종목당 3억이고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년 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과세를 해도 영향이 미미하고 동학개미들 중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증시를 떠받쳤던 동학개미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 조치를 변경하라는 것도 이분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도 2023년 전면 과세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기 위해 2년 동안 혼란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에서 조세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꼼꼼이 따지겠다"며 부총리를 압박했다. 고 의원은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잘 파악해서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입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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