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상 발전설비 신규 건설때 기술검토 받아야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500㎾(킬로와트)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의 영향으로 전국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27건의 토사 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산사태(6175건·1343ha)의 0.4%, 전체 산지 태양광(1만2923건)의 0.2% 수준이지만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올해 6월 말 기준·전체의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점검을 시행하며, 올해 5∼8월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해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이전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지만 복구준공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사용허가 상태인 설비 5528개(43%)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과 관련한 조사·점검·검사 권한을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해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 연장해준다.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미흡했던 산지복구준공 검사도 강화해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10㎿(메가와트) 미만 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하면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사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산림청과 협력하는 한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