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입력 2020-10-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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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정부 대책 마련 필요"

(자료제공=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이 1046억 원이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이었다. 전체 징수액의 8.5% 밖에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9%,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6월 1.9%로 환수율이 감소 추세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아내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상을 받는 경우, 조력자가 개입해 산재보험금을 수급 받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2015~2020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수급 신고・적발 실적은 0건이었다.

전체 회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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