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입력 2020-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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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무척추동물의 표본을 관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해보험과 산재가입도 의무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지원비는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올해 시급 기준 6442원) 이상을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직무가 있다면 유급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교육 기회를 부여하는지, 실습기관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 업무 부여 불가 등 '무급 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급으로 운영 가능하다.

국고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 상한선도 최저임금 25% 이하로 설정하고 대학이 실습기관에 정부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장치도 마련한다. 갑질이나 성폭력 등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우량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해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점 취득이나 졸업 등에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취소한 후 대체교과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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