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입력 2020-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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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장괴롭힘, 사업주 부당 임금조정 등 부당하게 퇴사 당한 청년재직자에 대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당하게 청년 재직자를 퇴사시킨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청년-정부 3자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해 청년 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5년간 청년재직자가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을 적립해준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9만8518명으로, 이중 중도해지율은 15.0%(1만4814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3개월 미만 신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직장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6만8000명으로, 이 중 6만5000여 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은 없고, 청년과 정부가 매칭해 2년 단기는 1600만 원, 3년 만기는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인과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내일채움공제 직장인이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크다. 1년 근속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9.7%, 청년공제 가입자 80.1%다. 2년 근속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1.0%, 청년공제 가입자 64.0%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위반업체, 3년간 대상 제외

중기부는 그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게 사업주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가입단계에서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임금조정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공제가입 시 확인ㆍ점검을 해왔다.

집행단계의 정부지원금 적립(6개월 단위) 시 중진공 지역본부 및 수행기관을 통해 서류 및 유선 점검,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적발 시 가입 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1년간 가입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완책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5배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자진 퇴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갑질, 비정규직 계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 삭감·동결, 친인척 가입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 지불 △폭언 △월급 삭감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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