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3%가 기업 ‘특수관계인’

입력 2020-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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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속을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 대표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13%에 달하는 4899명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과 특수관계인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총 740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49세 특수관계인이 총 220명으로 29.73%를 차지했다. 이어 30~39세(29.19%), 29세 이하(22.16%), 50세 이상(18.92%)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할 경우 근로자가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회사에 재직할 경우 본인 납입금 대비 3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정부 지원금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특수관계인 관련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 양자 간의 계약으로 정부 지원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열악한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정부 지원금도 없는데 굳이 이것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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