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입력 2020-10-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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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작업 종사자 업종별 연간 평균 피폭 선량.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보다 최대 6배 가까이 높아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보다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았다.

그런데도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하는 부처(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돼 있는 등,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밀리시버트)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했다.

문제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인 데 반해,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ㆍ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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