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입력 2020-10-08 09:14수정 2020-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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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로 데드라인 정해... 추천하지 않으면 입법 조치
윤호중 "공수처는 특정 정당 정치 탄압 기구 아니다"
공수처법 개정 관련해선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공개 압박에 나섰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를 어길 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됐다"고 회의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후 한 주 정도 지나면 석 달이 되고 국정감사가 끝날 즈음인 25일이면 100일을 넘어선다"며 "시행 후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면 뭐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냐"며 "단일 대통령제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임기 말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자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국감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사위는 지금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조치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의 기본 성격을 바꾸겠단 것이 아니라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공수처가 구성되지 못하는 데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삼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통틀어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면 문 정부와 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당 대표와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사무총장, 오영훈 비서실장, 법사위 소속 신동근·김종민 최고위원,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백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 출범이 안 된다면 일정대로 가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마감 기간으로 설정한 26일까진 “(야당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법 개정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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