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엠엘의원에 시정명령…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고객 부당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들에 2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비엠엘의원은 검체 검사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 2018년 말 기준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77억1300만 원, 125억5400만 원에 이른다.
인체에서 추출한 각종 검체(혈액, 소변 등)를 검사해 질병 진단 등에 도움을 주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은 환자 자신이 직접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어 자신에게 검체 검사를 의뢰하게 할 목적으로 검체 검사 업체들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엘의원은 2015~2018년 검체 검사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24개 병·의원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로 약 2000만 원과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 원이 제공됐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 수단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특히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체 검사 업체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