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 中企근로자에 25만원 추가 지급…28일 신청 접수

입력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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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돌봄휴가 각각 15일 사용 시 150만 원 수급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등교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돌봄 휴가비를 연말까지 최대 25만 원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563억 원)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속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자녀 돌봄 공백을 우려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최장 10일)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맞춰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에서 15일(한부모는 20일)로 연장하기 위한 4차 추경 예산으로 563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은 휴가일수 당 5만 원이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한 근로자는 75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5일에 대한 지원금(25만 원‧한부모는 50만 원)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적용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이달 9일부터 연말까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28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가족돌봄휴가 15일 사용 시 75만 원(한부모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달 22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2만25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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