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89.6%…부진기관 '1년' 기준 공표

입력 2020-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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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육 참여율은 89.6%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556곳이다.

조사 결과 99.8%의 공공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종사자 참여율(89.6%)도 전년에 비해 상승(1.0%p)했다. 특히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2.4%p 증가한 90.5%, 기관장 참여율 99.8%였다.

다수의 기관에서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6%),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고충상담 창구 외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기관은 90.0%로 전년(37.8%) 대비 52.2%p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교육 부진기관은 188개소(전체 기관 중 1.1%)다. 2018년 176개 부진기관(전체 기관 중 1.0%) 대비 0.1%p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부진기관 수는 각급학교(76개)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62개), 공직유관단체(36개), 국가기관(14개)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진기관 관리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 실적이 미흡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2년 이상 부진기관 등은 이번에 국민에게 공개한다.

2021년부터는 부진기관 언론 공표 기준을 '2년 연속 부진'에서 '1년 부진'인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참여율이 낮은 대학도 집중 지원한다. 학생 참여율을 높인 우수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등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완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교육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 대면교육을 대체할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우선 올해 연말까지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국민들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황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2019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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