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10%밖에 하지 않는다

입력 2020-09-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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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의원실 제공)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생활밀접업종시설의 10분의 1수준으로 드러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246만7976개)의 10.6%만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대다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일이 확인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곳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출입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 부의장은 “현재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 스캔 기기가 신형 태블릿 등으로 한정돼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복지부와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복지부에서 헌팅포차, 감성주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지만, 그 어느 부처에서도 전국의 고위험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0월부터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국의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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