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입력 2020-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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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주와 본부의 고충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신고·소송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 리스크'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소송 대리,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오전·오후에 센터를 찾아 상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일과시간 이후에도 상담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점주단체 사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맹 관련 민원이 여러 기관에서 단순 상담 위주로 처리됐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며 "지원센터는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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