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구직수당, '취성패Ⅰ유형' 참여 미취업 청년 우선 지급

입력 2020-09-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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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통과 시 1차 지급...취성패 신규 참여자는 3순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저소득 가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미취업자(19~35세)에 우선 지급된다.

현재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신규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차 추경안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혜 인원은 20만 명이다.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이중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 신청 대상이란 얘기다.

1순위 지급 대상은 2019년에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및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다.

2순위는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된 미취업자다. 3순위는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다.

지원금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면 1차(추경안 통과 즉시) 사업대상자에게는 이달 18일에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달 중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내달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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