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입력 2020-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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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일 ICN 연차총회 참석…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위 역할 제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대한상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 제·개정을 각국의 경쟁당국에 소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17일 화상으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해 129개국 경쟁당국들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당국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 위원장은 15일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공정위의 업무성과와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사전 토론 자료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기업 등의 비중이 커지며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조 위원장은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시장의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도 균형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역설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인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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