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에는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계획설계는 시공 전 계획 단계의 설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계획설계비 항목을 신설했다. 200억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계 대가 기준인 적용 요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평균 인상률은 6.6%로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된다.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신설했다.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에는 발주처가 자체 기준을 수립해 설계 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합리적인 대가 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