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20/09/600/20200911095022_1509307_491_327.jpg)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설립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투자를 거쳐 대기업과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스타트업과 대기업, 중소규모의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의 주요 경영관계자와의 경업금지, 퇴사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인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관계자가 운영에 필요한 주된 자원, 기술력을 가지고 퇴사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형 기업의 M&A까지 맡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기업자문업무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20/09/600/20200911095032_1509310_446_297.jpg)
이승재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 등과는 달리 아이디어, 기술력이 주요 매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려는 경우, 경영진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주로 투자계약의 체결과 더불어 전직금지, 퇴사제한 등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비슷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다만, 퇴사금지나 경업금지의 경우, 개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면이 있으므로 퇴사제한의 기간이나 위약벌 등의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각 사업의 형태, 투자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게 피투자자회사의 경영진에게 불리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약정상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없이 퇴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