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입력 2020-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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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번주 국회에 제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에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주 중 이달 1일 개원한 21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후 여야의 논의 끝에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만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다양하다.

개정안은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토록 했다. 특고는 또 다른 고용보험 혜택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퇴사한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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