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헌법상 노동3권 제한"…"쟁점 판단 없었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전합은 “법상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곧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자체로써 형성적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노조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특히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법상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상 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상 노조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외노조 통보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크다는 게 전합 판단이다. 그만큼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만 노조법 시행령은 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전합은 “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봤다.
전합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 “해고자 가입 노조 적법성 판단 없어…본질 비껴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인 노조법, 교원노조법의 ‘해고자 가입’ 부분을 다루지 않아 정치적인 부담을 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3법 개정에 앞선 첫 사법부의 판결인 만큼 해고자가 가입한 노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기업별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형로펌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법외노조 통보만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쟁점에 대해) 아무 판단도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법관 소수의견으로 노조원 자격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일부 (대법관) 의견이지만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부정한 것이 잘 못이라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