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20-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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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구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미 선거권 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세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27명이 선거연령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직선거법 1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구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됐던 법령조항이 개정돼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새로운 선거권 연령 기준이 헌법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구 공직자선거법에 관한 판단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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