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중 3.8%만 예치기관 보전...상조업계에 경종 의의
상조 가입 고객에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폐업해버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전 우리상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2월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시기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분을 합병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경영난 등으로 폐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고객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드림라이프는 또 상조계약(2081건) 체결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9억6300만 원 중 3.79%에 해당하는 2억2581만 원만 예치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 가입 고객의 금전 피해 예방을 위해 상조회사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림라이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된 해약 환급금이 7억 원에 육박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상조회사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 큰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